"공산주의를 혐오할 자유?"
공산주의의 역사, 특히 스탈린과 모택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는 가지고 있다. 물론 "멸공"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말이다.
80년대 전두환의 한국에서 마르크스,공산주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안전을 위협당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권 주류는 80년대에 사상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위협당했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단지 "멸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거에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주장했다. 정용진의 "멸공"은 사상의 자유라는 원칙에 따라, 관용의 대상의 예외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 조국은 앤서니 루이스의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추천사에서 다음을 주장했다. "이 책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대중적 필치로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대통령 공인에 대한 비판과 조롱, 체제에 대한 급진적 비판,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 왜 허용되어야 하는지, 애국적 히스테리와 적색 공포가 얼마나 퇴행적인지, 언론 앞에서 약자인 개인의 사생활이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저자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 저자가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집필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정치적 기본권을 공부하는 법학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만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능동적 시민에게 필독을 권한다."
적색 공포에 대한 공포도 퇴행적이다.
멸공의 정용진에 대한 사회적 사냥은 퇴행이며, 사상의 자유에 반하며, 한국의 친여 핵심세력이 과거 5공시절의 사상탄압이 자행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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