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1905년 11월 30일, 을사조약에 항의하면서 자결한 민영환은 미국에 대해 다음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을 당신이 잊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합병과 더불어, 1882년의 한미조약은 자동 폐기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2)
하지만 미국 헌법의 모순들 중 하나가 조약의 폐기에 관한 조항이다.
미국의 헌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적으로 체결한 조약의 승인 권한은 상원에 있다.
미국 헌법 제2절 2항은,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 규정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조약의 파기 권한이다. 미국 헌법은 어떻게 조약을 파기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침묵한다.
1910년 한미조약 자동 파기론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승인권을 가진 일부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질문한 기록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의 한국 통치의 폭력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3-1운동 이후에 그랬다.
상원의원 스펜서는 1919년 5월, 미국 국무장관에게 1882년의 한미조약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도와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1919년 7월, 상원의 조지 노리스는 한국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그 결과 스펜서 의원이 한국에서의 일본이 자행한 불의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 사실에 의회 기록에 기재되었다. 상원의 제임스 플란 의원은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노리스 의원은 의회 기록에 14페이지에 달하는 한국문제 관련 기록을 남겼다. 3)
1) 나가타 아키후미, 미국,한국을 버리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한국, 기파랑, 2007. 194.
2) 알렉시스 더든, 일본의 한국식민지화, 266.
3) Geoff Simons, Korea: The Search for Sovereignty, 138.
-삼일운동 이후 미국 상원에서의 일본의 한국에서의 폭력 통치에 대한 항의와
한미조약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조약은 무효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야만적 지배를 미국 정부가 옹호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약의 파기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과 관련된 위헌 논란도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삼일운동 이후 미국 상원에서의 한미조약 논란에 대해서 일본 외교당국이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하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병합을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쓰라-태프트 밀약 (1905)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것도 1924년이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미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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