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영국의 더 타임스의 한마디...


1905년 일본의 한국 보호국 정책에 대해서 동맹국 영국은 적극 호응했다.
1905년 8월의 제2차 영일동맹 조인으로 영국은 조약을 통해 일본의 대한 정책을 지지했다. 이는 국가간의 구속력있는 약속이었다. 제2차 영일동맹조약 제3조에서 영국은 한국의 보호국화를 승인했다.
포츠머스 조약 직후에 영국은 프랑스를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 9월 6일, 제2차 영일동맹 설명을 위해서 영국 외상 랜스다운이 주불 영국대사 버티에게 보낸 훈령은 “한국은 일본 제국에 인접해 있고, 독립할 수 없으며, 약체국이어서 야기되는 위험 때문에 일본의 감독과 지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같은 달 하순, 랜스다운은 주영 일본공사 하야시 다다스에게 이렇게 확약했다.
“영국 정부는 단순히 새 동맹 조약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수행하는 조치에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쾌히 그것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나가타 아키후미, 미국,한국을 버리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한국, 기파랑, 2007. 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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