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과 난민법 폐지의 문제... Le monde

난민과 재정문제?

난민법 폐지 여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정관이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근거를 들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난민법 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민법 폐지란, 1조의 파기이며, 한국이 1951년 난민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국가간의 약속인 국제협약을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무시하는 행동이 일으킬 수 있는 결과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국민의 의지에 따라 법을 개정하거나 파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모법이 국제협약인 법에 대한 폐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법의 국민 주권 가운데서, 한국 정부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덧글

  • 제트 리 2018/08/03 11:38 # 답글

    이 동네가 국제 협약을 탈퇴 하는 순간... 여러 모로 어려워 질 겁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니 만큼 대외 이미지가 나빠지면 회복 하기 어렵겠지요... 최근 SK의 라오스 댐 사건 때문에도.... 그렇구요
  • 파리13구 2018/08/03 14:28 #

    그렇습니다...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8/06 21:13 # 답글

    국내 여론은 40% ~ 70% '난민' 들을 나쁘게 보고. 수용 거부도 강하고(민주당조차 거부 분위기가 강하더군요). 무조건 수용을 하면 '지지율' 하락은 뻔하고(여성과 20대). 난민 수용 문제가 알려질대로 다 알려졌고. 국민청원은 사상 최대라 나서야 하는데, 안 받아주기에는 국제사회의 눈치, 협약, 법 문제도 걸리고. 무역과 기업,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국가로서 이래저래 선택 잘못 하다간 골치가 아프니...

    이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질질 끌지 않고, 정부가 애매모호하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좀 나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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