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재정문제?
난민법 폐지 여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정관이 난민법 폐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근거를 들었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난민법 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난민법 폐지란, 1조의 파기이며, 한국이 1951년 난민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국가간의 약속인 국제협약을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무시하는 행동이 일으킬 수 있는 결과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고, 국민의 의지에 따라 법을 개정하거나 파기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모법이 국제협약인 법에 대한 폐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법의 국민 주권 가운데서, 한국 정부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덧글
이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질질 끌지 않고, 정부가 애매모호하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좀 나았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