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파산 가능성...
2013년 12월 10일의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는 정기 선거 외에는 ‘궐위(闕位)에 의한 선거’와 ‘재선거’만 가능하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는 궐위에 의한 선거에 해당된다. 궐위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임기는 5년이 새로 시작된다.
재선거는, 대선 무효·당선인 무효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이 선거·당선 무효 최종 판결을 내린 경우에 해당된다. 재선거도 판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치러져야 하며 역시 대통령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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