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현 교수의 2013년 논문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의어(反意語)인가?>>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 문장으로 시작한다.
"독재는 민주주의의 반의어인가? 국민의 다수가 독재의 지배 방식을 지지한다면, 그 독재 체제는 독재인가? 민주주의인가?"
국민이 다당제 정치제도 하에서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다수결로 독재자를 선출한다면,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대의 민주주의 이론의 전제가 되어온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와 독재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신성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미국의 제임스 매디슨과 프랑스의 알렉시스 토크빌의 경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민주주의에서의 압제의 위험은 공동체의 다수파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크빌은 다수의 횡포를 경계하면서, 민주 정부의 본질은 다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다수결은 언제나 올바른가?
민주주의가 항상 올바른 선택만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수가 올바르지 않은 정치적 선택을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헌법이지만,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보장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 아닌가? 헌법이 피의자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앞에의 모든 시민의 평등이라는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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