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는 영국과 유럽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

브렉시트와 영국의회의 동의 문제
7월 4일의 영국 가디언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법률 회사들이 의회의 동의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조약 조항인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영국의 한 로펌이 이 문제로 정부측 변호사와 협의 중에 있고, 만약 의회 동의없이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이를 영국법원의 심판에 맡길 것이라 한다.
이 로펌이 문제 삼는 것은 리스본 조약 50조의 모호함이다.
다음과 같다.
1항. 회원국은 자신의 제도적 필요에 따라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심할 수 있다.
2항. 탈퇴를 결심한 회원국은 탈퇴 의사를 유럽이사회 the European Council 에 통지해야 한다. 유럽이사회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당 국가와 협상하고, 협약을 만들게 되며, 탈퇴를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서며, 탈퇴국과 유럽연합간의 장래의 관계를 협상하게 된다. 협약은 유럽연합 운영을 위한 조약의 218조에 따라 진행된다. 협약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유럽이사회가 다수결로 동의하게 된다.
3항, 리스본 조약은 탈퇴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국가에 대한 적용을 멈춘다. 하지만 만약, 통지 2년후에도 2항의 과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협약은 실패한 것이 된다. 하지만,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동의하에 만장일치로 협상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로펌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단지 정치적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50조 발동은 국민투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국 의회의 주권의 문제와 관련된, 영국헌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결과는 명백하지만,그 결과의 실천을 위해서는 영국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국민투표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만약 영국의 총리가 의회의 동의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한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조약의 발동을 위해서는 영국 의회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의회의 표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 의회의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덧글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 브렉시트의 실시를 위한 국민 투표는 의회의 동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뭔가 대단히 모순적으로 보이는건 저만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