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의 중재재판... Le monde

투키디데스의 한마디...

다음의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발언을 보면,

기원전 5세기 그리스에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주장하면서 다음을 강조했다.



조약의 규정은 분쟁 시에 양국은 중재 재판을 열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각자는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재재판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대화 보다는 전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여기로 온 것은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후통첩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The terms of the treaty are that in cases
of dispute both sides should go to arbitration, retaining their respective
holdings in the interim. They have never yet asked for arbitration
nor accepted our offer of it. They want to settle their grievances
by war rather than discussion, and they are here now not to pursue
complaints but to deliver an ultimatum.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상권 , 133


덧글

  • 레이오트 2015/06/24 11:59 # 답글

    예나 지금이나 국제법 관련된 것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지요.
  • Megane 2015/06/24 14:26 # 답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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