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를리 엡도 테러, 용의자 1명 체포...
[샤를리 엡도]
영국 의회는 지난 2006년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은 ‘ 종교적 증오를 유발하는 행동과 표현을 금한다’는 조항을 골자로 무슬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 방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절대적 가치를 두던 존 스튜어트 밀의 영국의 관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었다. 즉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영국에서 였다면, 샤를리 엡도의 만평은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관련 만평이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을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보편적인 자연권인가 아니면 해당국가의 역사 및 전통에 따라 제약이 가해지는 가치인가?
비록 프랑스의 수백만 시민들이 "내가 샤를리"를 외치면서, 이번 샤를리 엡도 테러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프랑스 법체제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절대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가령, 가이소 법이 그렇다.
가이소법은 1990년 7월 13일의 프랑스법 90-615호 즉,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배격주의 관련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지칭하거나, 혹은 언론의 자유법 24조 2항에 부속된 이 법의 제9조를 지청하는 것이다. 이 법은 공산당 하원의원, 장 클로드 가이소가 의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독일에도 유사한 법이 있다. 1985년, 독일 형법에 대량학살(제노사이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되었고, 처벌은 최대 징역 1년이다. 1994년, 홀로코스트 부정 금지법이 <증오선동 금지법>에 포함되었고, 처벌은 최대 징역 5년이다.
"내가 샤를리다"를 외치면서,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랑스 주류사회로부터 무슬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고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내 좋은 친구인 가스파리 박사가 만약 내 어머니를 욕한다면, 그는 주먹질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도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모욕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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