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도 공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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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개입 관련 의회 승인은 필요없다!
시리아의 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무력 보복을 준비중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로 결심했지만, 이 의회 표결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개입 관련 의회 표결이 오바마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한다. 만약 의회가 전쟁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바마의 군사개입을 법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줄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오바마가 의회의 표결을 요청한 것은 순수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따라서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가령, 2011년 리비아 공습이 그랬다. 당시 하원이 미국의 리비아 개입에 압도적으로 반대했지만, 오바마는 표결을 단순히 무시했고, 무력 개입에 돌입했다. 클린턴도 의회가 코소보 폭격에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면, 백악관은 지난 리비아 개입 당시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하는데 의회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마당에 시리아에서의 전쟁 개시가 의회의 동의에 구속을 받는다고 볼 여지는 희박하다고 할수있다.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의 측근들로 오바마가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이 어떤 구속력도 없다고 보고있다. 그는 심지어 만약 의회가 거부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시리아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리 국무장관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아사드 체제를 공격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번 오바마의 행동은 구속력이 없는 공허한 것이고, 단순한 상징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바로 1973년의 전시권한법이라 한다.
그렇다면, 전시권한법이란 무엇인가?
영문 위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973년의 전시권한법은 The War Powers Resolution of 1973 은 연방법으로,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 무력 분쟁에 개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의도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의 의회의 합동 결의 형식으로 채택되었다 : 이는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라는 법적 동의를 통해서만 해외 작전을 위해서 미군을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단 미국과 그 영토,소유물 혹은 군대가 공격을 받은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는 예외적 상황으로 한다.
전시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의 군사작전 개시 48시간 전에 이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했고, 군사력 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 혹은 선전포고 없이 군이 60일 이상 머무르거나, 철수를 위해서 추가로 30일 이상을 머무르는 것을 금지시켰다.
1973년의 전시권한법은 닉슨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2/3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과거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니카라과의 콘트라스 반군을 지원하기로 했을때, 그리고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이 코소보를 폭격할 동안 전시권한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앞의 작전들에 대해서 의회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법률위반에 대한 어떤 성공적인 법적 조치도 있지 않았다. 1973년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선언했다고 한다.
덧글
시리아 이슈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모쪼록 일이 더 크게 꼬이지 않고 잘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어려우니 다들 반대하는 것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