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어린 딸을 응급실로 데려가려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형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벌금형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어린 딸이 고열과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에 빨리 후송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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