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봉주에게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
정봉주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정 전의원의 사법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처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후보자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처벌의 실효성이다.
만약 그를 감옥에 1년 가두는 것이 공격적 선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나꼼수 현상을 보면, 이대통령과 BBK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신앙이 되었다. 이번 유죄판결로 BBK 관련 의혹을 철회하는 나꼼수 지지자들이 몇명이나 될까? 극소수일 것이라 본다. 그들의 정치적 아이콘인 정봉주의 처벌로, 그들의 BBK 관련 의혹은 더욱 심각해지는 역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뿐만아니라, 정치인 정봉주에게 이번 유죄판결은 처벌 뿐만아니라, 정치적 순교가 될 수가 있다. 법원의 판단대로, 정의원의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이라 믿는 여론층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고, 정봉주는 국민의 민의와 의혹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그 의혹을 끝까지 추적한 죄 밖에 없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렇게 정치인이 BBK라는 국민적 의혹 사안을 적당하게 타협적으로만 다룬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 대선에서 BBK 사건이라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 정봉주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혹을 끝까지 조사한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후보와 한나라당측 소명 자료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봉주 의원의 악의적인 선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한국 특유의 이념적 좌우 정치문화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사실관계를 존중하기 보다는 "그래도 옳은 것은 바로 우리"라는 도덕적 확신이 우세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면, 이명박 후보측의 소명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념적 정치문화가 지난 대선에 있었고, 정봉주의원은 이 문화에 속하는 일부 여론을 대변했을 뿐이다. 비록 이 여론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여론을 정치무대에서 대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대의제 정치제도가 그것이 틀린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는 감옥행이라는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의 원리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BBK사건이 정봉주 개인의 정치적 선동의 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의원을 사법처벌 한다고, 의혹이 사라질 수 없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정의원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선 당시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마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뿐만아니라, 이번 감옥행은 정봉주에게 처벌의 의미 뿐만아니라, 정치적 순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소후에 유력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치적 상징 자산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선후보의 철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의혹이라 하더라도, 유력정당의 후보는 그것에 대해 반박해야만 하는 정치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혹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가 기파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다.
이같은 이유로 정봉주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각종 의혹 제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정봉주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정 전의원의 사법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판단처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후보자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처벌의 실효성이다.
만약 그를 감옥에 1년 가두는 것이 공격적 선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나꼼수 현상을 보면, 이대통령과 BBK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신앙이 되었다. 이번 유죄판결로 BBK 관련 의혹을 철회하는 나꼼수 지지자들이 몇명이나 될까? 극소수일 것이라 본다. 그들의 정치적 아이콘인 정봉주의 처벌로, 그들의 BBK 관련 의혹은 더욱 심각해지는 역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뿐만아니라, 정치인 정봉주에게 이번 유죄판결은 처벌 뿐만아니라, 정치적 순교가 될 수가 있다. 법원의 판단대로, 정의원의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이라 믿는 여론층이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고, 정봉주는 국민의 민의와 의혹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그 의혹을 끝까지 추적한 죄 밖에 없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렇게 정치인이 BBK라는 국민적 의혹 사안을 적당하게 타협적으로만 다룬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 대선에서 BBK 사건이라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었고, 정봉주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혹을 끝까지 조사한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후보와 한나라당측 소명 자료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봉주 의원의 악의적인 선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한국 특유의 이념적 좌우 정치문화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일종의 정치적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사실관계를 존중하기 보다는 "그래도 옳은 것은 바로 우리"라는 도덕적 확신이 우세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면, 이명박 후보측의 소명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념적 정치문화가 지난 대선에 있었고, 정봉주의원은 이 문화에 속하는 일부 여론을 대변했을 뿐이다. 비록 이 여론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여론을 정치무대에서 대변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대의제 정치제도가 그것이 틀린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는 감옥행이라는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의 원리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BBK사건이 정봉주 개인의 정치적 선동의 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의원을 사법처벌 한다고, 의혹이 사라질 수 없다. 그리고 사법당국은 정의원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선 당시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마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뿐만아니라, 이번 감옥행은 정봉주에게 처벌의 의미 뿐만아니라, 정치적 순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소후에 유력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정치적 상징 자산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선후보의 철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정 후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잘못된 의혹이라 하더라도, 유력정당의 후보는 그것에 대해 반박해야만 하는 정치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의혹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 제기가 기파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다.
이같은 이유로 정봉주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각종 의혹 제기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덧글
"허위" 를 처벌하는 것보다 "허위"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지 대법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2.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동영상도 증거가 안되는 세상이라는 것에 절망. 그날 광운대에서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법원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곳은 헌법재판소이고..
대법원이하 일반법원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이지요
그러니 일반법원은 국민적 의혹해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판단을 하는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법원이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허위사실유포죄를 비롯한 처벌법규는 의회에서 제정되는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위반이니 만큼 그것을 법원에 기대하시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찾는게 아닌가 합니다.
요컨데 법원에게 기존에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기대하기 보다는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영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