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고 한다.
이에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참고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고 한다.
이에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책무"라며 "진정한 법정신과 일반의 법상식에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참고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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