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법정에 선 사형제’ 13년만에 존폐 공방 Le monde

11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폐지쪽 “범죄예방 효과 없다”
존치쪽 “없앨만한 상황 아냐”



사형제가 이번에는 사형선고를 받게 될까?
사형제가 13년 만인 올 하반기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찬반양론을 들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전남 보성에서 벌어진 ‘70대 어부 연쇄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오아무개(71)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청한 것이다.

오씨는 2007년 자신의 배에 태운 여성 등 4명을 성추행이나 폭행을 하려다 이들이 저항하자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폐지론 쪽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사형을 선고·집행해야 하는 법관 등의 양심의 자유 침해 △오판 가능성 △세계적 추세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또 사형의 범죄 억제력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은 1988년과 2002년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를 조사한 뒤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존치론에 선 법무부 쪽의 성승환 변호사는 “중범죄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1천여건의 살인이 발생하는 등 사형제를 폐지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강호순씨의 연쇄살인사건이 터지고, 보수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점도 존치론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론된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형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이번에는 폐지론에 공감하는 재판관들이 여럿 포진해 그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번 합헌 결정 때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대 상황이 바뀌어 사형제에 의한 범죄 예방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면 곧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과거 세 차례 사형 폐지 특별법안이 제출됐다가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의 교수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며, 현재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5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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