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거부증’ 여부 논쟁… 쿠르조 판결 영향 주목
‘프랑스판 서래 마을 사건’으로 수감된 프랑스 여성에게 12일(현지시간) 징역 8년형이 선고돼 3차례 영아를 살해 유기한 베로니크 쿠르조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역의 코트 다모르 중죄재판소는 이날 2007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냉동고에 버린 발레리 세레(36)에게 징역 8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했다.
주간 주르날 드 디망시 등 프랑스 언론들은 판결 소식을 전한 뒤 “이 사건은 서울 서래마을의 ‘쿠르조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이번 판결 뒤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쟁의 초점은 세레가 임신 거부증에 걸려 영아를 살해한 것인지 일부러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인지다.
세레는 남편, 두 아이와 함께 브르타뉴 지역의 생브뤼외크의 한적한 농가에서 살았다. 정신분석의들 주장에 따르면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임신 소식을 알까 두려워 한 세레는 임신 사실을 속인 채 아이를 낳아 살해한 뒤 냉동고에 버렸다. 정신분석의 브리지트 엘고지는 “이번 사건은 쿠르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일어난 ‘전염 효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레는 범행 당시 ‘임신 거부증’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등 전문가들은 세레가 구속 수감 중인 지난해 9월 딸을 낳았는데 교도소 직원이나 수감 동료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범행 당시 임신 사실을 고의로 감췄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판결이 내려진 12일 베로니크 쿠르조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내세워 베로니크가 세 차례 범행 당시 임신 거부증에 걸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판 서래 마을 사건’으로 수감된 프랑스 여성에게 12일(현지시간) 징역 8년형이 선고돼 3차례 영아를 살해 유기한 베로니크 쿠르조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역의 코트 다모르 중죄재판소는 이날 2007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냉동고에 버린 발레리 세레(36)에게 징역 8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했다.
주간 주르날 드 디망시 등 프랑스 언론들은 판결 소식을 전한 뒤 “이 사건은 서울 서래마을의 ‘쿠르조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이번 판결 뒤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쟁의 초점은 세레가 임신 거부증에 걸려 영아를 살해한 것인지 일부러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인지다.
세레는 남편, 두 아이와 함께 브르타뉴 지역의 생브뤼외크의 한적한 농가에서 살았다. 정신분석의들 주장에 따르면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이 임신 소식을 알까 두려워 한 세레는 임신 사실을 속인 채 아이를 낳아 살해한 뒤 냉동고에 버렸다. 정신분석의 브리지트 엘고지는 “이번 사건은 쿠르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일어난 ‘전염 효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레는 범행 당시 ‘임신 거부증’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등 전문가들은 세레가 구속 수감 중인 지난해 9월 딸을 낳았는데 교도소 직원이나 수감 동료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녀가 범행 당시 임신 사실을 고의로 감췄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판결이 내려진 12일 베로니크 쿠르조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내세워 베로니크가 세 차례 범행 당시 임신 거부증에 걸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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